조사·보존처리·유물도면화의뢰

영향진단

· 정의 : 건설공사 시행자가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

· 시기 : 건설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구분 대상 비고
지표조사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제외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건설공사 진단기관
유존지역 평가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포함한 건설공사
(4천㎡ 초과 국가유산청 검토, 4천㎡ 이하 지자체 검토)
매장유산 전문가(2인 이상) 의견서
영향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한 건설공사 역사문화환경 전문가(3인 이상) 의견서

※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의 개설, 굴취 등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영향진단의 대상임.

약식영향진단

· 정의 :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

· 시기 : 건설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대상 : 사업면적이 3만㎡ 이하이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 포함한 건설공사.

참관조사

· 정의 :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조사.

· 시기 : 건설공사 기간 중 굴착공사를 실시할 때.

· 대상 : 임시공작물, 관로매설, 전주 및 관정설치 등의 사업, 발굴(표본)조사가 어려운 사업 (소규모 주택건설, 민요 이장 등)

발굴조사

구분 정의 및 시기
표본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2% 이하의 범위에서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발굴조사
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대하여 10% 이하의 범위에서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전체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

자료출처 : 국가유산청

영향진단(지표조사)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의 면적, 성격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진단기관과 협의.

조사비용

구분 비용 산정 기준 비고
1. 지표조사 민간사업만국비지원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조사대가 계산프로그램 마련 필요
2. 유존지역 평가
3. 영향검토 사업자 부담사업자 부담
4. 약식영향진단

1. 지표조사

1+2. 지표조사 + 유존지역 평가(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의견)

1+3. 지표조사 + 영향검토(역사문화환경 전문가 3명 의견)

2+3. 유존지역 평가 + 영향검토(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 역사문화환경 전문가 3명 의견)

1+2+3. 지표조사 + 유존지역 평가 + 영향검토(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 역사문화환경 전문가 3명 의견)

3. 영향검토(역사문화환경 전문가 3명 의견)

4. 약식영향진단(역사문화환경 전문가 3명 의견)

참관조사

발굴조사

관련법령

법령근거 법령보기 시행일 참조파일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행정지침 · 첨부파일
법률 제20309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2025. 2. 14 첨부파일
대통령령 제35811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2025. 10. 1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17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2025. 10. 31 첨부파일
법률 제21589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6. 10. 29 첨부파일
대통령령 제36793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0. 29 첨부파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7. 30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6. 5. 17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6. 5. 17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56호 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 2026. 5. 17 첨부파일
국가유산청고시 제2026-2호 매장유산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2026. 1. 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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